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투자/금융
- 2019. 6. 21.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사실 겉으로만 봤을땐 성격와 유형이 매우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명확한데요.
본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요.
상속세와 증여세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란, 당사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란것 입니다.
이렇게 둘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사망 이후에 발생한 재산 이전 시점, 증여세는 생전에 발생한 재산 이전 시점이란것에서 다릅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세율은 똑같으나 세금 공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7%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야하고, 과세표준과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규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됩니다.
또한 무조건 최대 5억원 까지는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으며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에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 증여를 하여 추후에 상속할 재산량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자면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여기서 그냥 사전증여 없이 100억원을 상속하게 된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50%의 세율이 적용 되기에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50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도 똑같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사후일경우는 상속, 살아생전은 증여이며 세금 공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는것이 유리하며 그 이상이라면 사전에 증여를 하여 물려줄 재산을 줄여놓고 추후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